이재웅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본회의 法 통과땐 서비스 중단”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여객운수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객운수법이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타다는 1년 6개월 후부터 현행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지 14일 만에 입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다. 타다는 서비스 중지를 선언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개정안을 수정해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통한 방식’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타다의 운행 방식인 ‘렌터카 기반 사업 모델’을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객운수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타다는 현재의 서비스를 할 수 없다.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개정안 통과 이후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 안에 플랫폼 운송면허도 취득해야 하고 기여금 부담, 택시총량제 등 규제도 받게 된다.
유근형 noel@donga.com·곽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