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마스크를 매점매석해 10만장을 고가에 판매하고, 마스크 보관 창고 내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중국인 C(25)씨 등 2명을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또 경기도 파주의 한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마스크 1만2000개와 10g 상당의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으로 국내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확인되지 않은 공급책으로부터 마스크 수십만장을 매입한 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마스크 판매 광고를 게시해 이를 보고 찾아온 개인 소매업자들에게 개당 2850원에 10만장 이상을 판매한 혐의다.
[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