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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 상륙 후 45일째를 맞으면서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단 지적이다.
지난 3일 ‘코로나 3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만 확진자의 자발적인 자가격리 의무 이행부터 시·도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좀 더 세밀한 확진자 관리가 필요할 때다.
5일 전국 시·도 지자체에 따르면 일반 시민, 군인, 대학생 등 확진자들의 자가격리 위반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경주의 대학생 확진자 A씨(31)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사무소, 금융기관, 사진관, 편의점 등을 돌아다녔다. 이에 주낙영 경북 경주시장은 이 학생을 고발 조치하는 등 책임을 묻기로 했다.
코로나19 최전선 대구에서는 이런 상황이 더욱 잦다. 대구시는 지난 1일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간호사, 간병보호사, 일반인 등 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국 시·도 지자체는 이처럼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간 법적 대응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던 시·도 지자체는 고발 등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다. 특히 이번 주말이 중대한 고비라고 보고 시급히 대비책을 마련했다.
울산시의 경우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유증상자로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체 채취한 사람에 대해 자가격리 수준을 ‘권고’ 수준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로 전환했다.
정부도 발 벗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겸한 제9회 국무회의를 열고 Δ법률공포안 3건 Δ법률안 1건 Δ대통령령안 12건 Δ일반안건 4건(즉석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했다.
(전국종합=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