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억대에 가까운 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조직에 전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사기죄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돼 확인이 필요하니 돈을 인출해 전달하라”는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944만원을 건네받아 조직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