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119에 허위신고 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A(2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31번 확진자를 접촉했고, 기침 등 증상이 있다”라고 119에 허위신고를 하고, 119구급차로 보건소에 가서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대구 신천지에 다녀와 코로나19 검진을 받았으며 자가격리 중”이라고 거짓진술을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구에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신고해 구급차가 출동하고,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거짓진술을 해 국가 방역체계를 혼란시켰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