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걸릴수도’ 우려 작용… 6개 은행중 우리銀만 받아들여 씨티銀 “기존 판결 맞춰 보상할것”… 일각 “금감원이 무리한 추진” 비판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권고한 피해 기업(일성하이스코)에 대한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씨티은행은 아직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존 판결에 비춰 적정 수준을 보상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12월 12일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일부 불완전 판매를 했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한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147개 기업은 금감원 조정안을 토대로 은행과 자율 조정에 나설 방침이었다.
조정안을 통보받은 은행은 신한은행(150억 원), 우리은행(42억 원), 산업은행(28억 원), 하나은행(18억 원), 대구은행(11억 원), 씨티은행(6억 원)이다. 이 중 현재 조정안을 받아들인 곳은 우리은행뿐이다. 현행 규정상 분조위 조정안은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어서 은행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6일까지 배상 여부를 금감원에 통보해야 하는 신한, 하나 등 나머지 은행도 조정안 수용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사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사외이사들의 반대 입장이 완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마저 최종적으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기업은 투자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금감원이 무리하게 배상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도 애초 대법원 판결이 났고 소멸시효까지 지난 건을 무리하게 처리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