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외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전체에서 주택 분양 예비당첨자 비율이 대폭 확대된다. 이른바 ‘줍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5일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광역시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을 현행 40%에서 300%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별도 법령 개정 없이 청약 시스템(한국감정원 청약홈) 개선으로 이뤄진다. 16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본청약이나 예비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미계약, 부적격 취소 등으로 잔여분이 생기면 사업 주체가 인터넷 접수 등을 통해 신청자를 받아 추첨하는 것을 말한다. 별도 자격 요건이 없어 다주택자나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 이미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람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예비당첨자 비율을 대폭 늘리면 미계약 물량이 생겨도 예비당첨자 안에서 순번대로 추가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 물량이 생길 가능성이 낮아진다. 국토부 측은 “서울의 경우 지난해 5월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한 뒤 무순위 청약 물량이 전체 공급량의 1.2%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