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법원장 “사법행정 개혁 첫 결실”
법관 관료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내년 2월부터 폐지된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사법행정제도 개혁의 첫 결실을 맺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는 엘리트 판사들의 승진 코스로 법관들 간에 계층 구조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2월 법관 정기인사부터 고법 부장판사 신규 보임을 중단했다. 법령 개정이 미뤄지자 고법 판사를 직무대리 형식으로 재판장으로 발령 내 ‘비정상의 상시화’가 이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