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성주군청 전경.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상근무하던 공무원 1명이 쓰러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경북 성주군에 따르면, 군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건설과 소속 공무원 A 씨(47·6급)는 6일 오전 4시경 경북대병원에서 숨졌다.
뇌출혈로 쓰러진지 나흘 만이었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경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다른 직원에게 발견돼 치료를 받아왔다.
성주군 관계자는 “A 씨는 사고 당시 재난상황실에서 코로나19 업무를 보다가 과로로 쓰러졌다”고 전했다.
지난달 27일에도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은 전주시청 공무원 B 씨(43)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 씨는 매일같이 야간근무를 하고 주말도 반납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시는 B 씨에 대해 순직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