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가 전량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과 지투알의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6일 올해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당초 국민연금 위탁운용사가 지분을 전량 보유하고 있는 이들 상장사는 위탁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했으나 이날 국민연금은 한진칼과 지투알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한진칼 보유 지분 약 2.9%를 모두 위탁운용사가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는 종목은 상장지수펀드(ETF) 등 패시브펀드를 통해 취득해, 코스피200 종목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탁위는 이날 의결권 행사 권한을 각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에 위임하지 않고 모두 수탁위가 행사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대원칙상 의결권을 위탁사에 위임해야 하지만 세부 원칙으로는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아도 될 단서가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의결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을 세우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인수합병(M&A) 안건이나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이 발생한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은 의결권 위임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임 운용사 기준으로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세부기준, 담당조직과 조직체계, 이해상충 방지정책, 투자자에 대한 사후통지절차 등을 공시한 운용사로 제한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추후 지투알과 한진칼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금본부의 의안분석 등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