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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제주 서귀포 해수풀장의 탈의실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20대 안전요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해 8월 서귀포 남원읍 남태해안로에 있는 A해수풀장에서 아르바이트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15일에도 여성탈의실에 침입해 사물함 속 가방 안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이를 관리인이 발견해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