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계약자 1만3000명
트림에 따라 개소세 80만~143만 원 보상
취득세 90만 원 지원(전 트림 공통)
수정 가격·계약 재개 시점 검토 중
앞서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차 세제혜택이 반영된 가격으로 사전계약에 들어갔다. 하지만 연비가 정부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친환경차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사전계약 시작 하루 만에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계약 접수를 중단했다. 신차 가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발표는 친환경차 혜택이 반영된 가격을 보고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을 계약한 소비자들을 위한 보상안이다. 수정된 쏘렌토 하이브리드 공식 판매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아차 쏘렌토 하이브리드 엔진
이에 따라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사전계약한 소비자 약 1만3000명은 친환경차 개소세 혜택을 트림에 따라 80만~143만 원을 보상받고 취득세는 전 트림 공통으로 9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합친 보상 규모는 트림에 따라 170만~233만 원이다.
해당 소비자는 계약한 영업점을 통해 보상 방안과 예상 출고 시점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한 계약 재개 시점은 신차 가격 재측정과 상황을 고려해 향후 다시 공지할 계획이라고 기아차 측은 전했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보상 방안을 기다려 준 소비자들께 머리 숙여 사과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실망에 대한 질책은 마땅히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여기고 소비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아차 전 임직원들은 심기일전해 소비자 불편 사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