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로이킴(왼쪽)-에디킴. 스포츠동아DB·동아닷컴DB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던 가수 에디킴(본명 김정환·30)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6일 공식입장을 통해 “에디킴은 지난해 3월 말 음란물 유포 혐의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에디킴은 불법 영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았으나, 온라인에서 캡처한 이미지 1장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 과정에서 에디킴이 속했던 카카오톡 대화방은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던 문제의 대화방과는 무관한, 취미로 모인 별도의 대화방인 것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에디킴은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7)과 함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로이킴의 소속사 역시 최근 그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의 소속사는 공통적으로 입장을 전하며 ‘문제의 대화방’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제의 대화방’은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0)와 가수 정준영(31)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