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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혐의’ 에디킴, 기소 유예 처분 “깊이 반성”

입력 | 2020-03-06 18:12:00

가수 에디킴 © News1


음란물 유포 혐의로 입건됐던 가수 에디킴(30·본명 김정환)이 검찰로부터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6일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공식입장을 내고 “에디킴은 지난해 3월 말 음란물 유포 혐의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스틱스토리는 “에디킴은 불법 영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았으나, 온라인에서 캡처한 이미지 1장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 과정에서 에디킴이 속했던 카카오톡 대화방은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던 문제의 대화방과는 무관한, 취미로 모인 별도의 대화방인 것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용과 관계없이, 에디킴은 이러한 행위 자체가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실망하셨을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에디킴은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지난해 3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