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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스크 사재기 생산·유통업체 10여곳 압수수색

입력 | 2020-03-06 22:30:00

뉴스1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역이용해 마스크를 대량으로 챙겨 폭리를 취하려 한 전국의 마스크 생산 및 유통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현재 35건의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사재기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이날 마스크 생산과 유통업체 10여 곳의 생산 및 거래 명세를 확보했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있고, 중소기업 규모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마스크는 불량품이 아닌 경우 압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자체 첩보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물가안정법은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생산과 운송 등을 국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된다.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5일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석 행위의 대상으로 지정했다. 2019년 이전부터 영업한 사업자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보관하면 매점매석에 해당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됐다.

대검찰청은 검사장급이 팀장이던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본부로 6일 격상시켰다. 대검은 이 같은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상황실 체제로 전환 가동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