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혜숙 위원장이 선거구획정안 논의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0.3.4/뉴스1 © News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6일 4·15 총선에 적용할 새로운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위가 이날 새롭게 마련한 안에 따르면 분구가 되는 곳은 세종시다. 반면 경기 군포시는 지역구가 줄어든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 하한선을 13만9027명(전남 여수갑), 상한선을 27만7912명(경기 공양정)으로 잡았다. 선거구 평균인구수는 20만4847명이다.
선거구 구역조정도 이뤄졌다.
인천의 경우 기존 중구·동구·강화·옹진, 남구 갑·을이 중구·강화·옹진, 동구미추홀갑·을로 조정됐다. 이 과정에서 남구는 미추홀구로 명칭이 변경됐다.
강원의 경우 기존 춘천,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에서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으로 조정됐다.
전남의 경우 기존 순천, 광양·곡성·구례가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로 변경됐다.
아울러 부천시 행정구 폐지에 따라 기존 부천시 원미구갑, 부천시 원미구을,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오정구가 부천시 갑·을·병·정으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됐다.
이밖에도 자치구, 시·군 내 경계조정 선거구는 10개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3일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획정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선거구 재획정 작업에 나섰으며 이 같은 결론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 제출된 획정안은 곧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획정위의 선거구 획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정회한 상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