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퇴계로 인근에서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와 택시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일명 ‘타다 금지법’ 처리를 시도한다. 만약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타다’는 존폐 위기에 놓인다. 2020.3.4/뉴스1 © News1
국회가 6일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앞으로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지금과 같은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여자동차의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관광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했다.
최근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기존 택시 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제도에서는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아 기존 택시운송사업자들과 사회적 갈등이 심각했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