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블루. /뉴스1 DB © News1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정부의 신속한 후속조치로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대해 “이용자들이 새로운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택시 면허 기반의 사업인 ‘카카오T 블루’를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해당 법안의 통과를 요구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해 KST모빌리티, 코나투스, 벅시, 벅시부산, 위모빌리, 티원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7개사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내고 “혁신적인 서비스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또 해당 법안이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