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과 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지난해 7월과 8월 울산지역의 모텔로 데려가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