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8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처벌 근거 마련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허가받는 경우에 대한 허가 취소 및 벌칙 부과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허위자료 제출로 허가 취소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날 약사법과 함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화장품법 등 식약처 소관 8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하는 해외제조업소를 HACCP 적용업소로 인증할 수 있게 된다. 생산·제조과정에서 오염 우려가 있는 김치는 HACCP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한다.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게 HACCP 작업장 사전인증을 받도록 한다. 우수 작업장은 영업장 출입·검사주기를 연장해 주는 등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 소분 판매 시 적용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화장비누’가 제외된다. 공방 등 소상공인들이 영업의 제약 없이 화장비누를 손쉽게 제조 및 소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