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을 앞두고 대리 구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 만 80세 이상 노인의 마스크 대리 구매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마스크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을 정한 것이다. 출생연도가 1983년이라면 끝자리가 ‘3’이기 때문에 수요일에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즉 대리구매자는 대리 구매 대상자인 어린이·어르신 등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린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부모가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