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적용 제외” 신청 접수
서울시가 정비사업 일몰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한 24개 구역의 사업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2일로 ‘정비사업 일몰제’의 적용을 받는 40개 구역 중 24개 구역이 일몰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진행 예정인 곳 중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을 세운 구역의 경우 이달 2일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일몰제 적용 대상인 40개 구역 중 15개 구역은 일몰제 대상에서 빠졌다. 청량리6, 장위3, 개봉3 등 9개 구역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장미1·2·3차 아파트, 신길2 등 6개 구역은 기한 안에 신청을 마쳤다. 신반포26차 구역은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뒤 소규모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