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30대 남성이 자가 격리 조치를 어기고 두 차례 무단 외출해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 강남구는 8일 강모 씨(30)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논현동 자택에서 나오지 말 것을 통보받았다.
2일 담당 공무원이 강 씨의 집을 불시 점검했을 때 그는 친구 집을 방문하느라 집에 없었다. 강남구는 강 씨에게 또다시 무단 외출할 경우 지체 없이 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강 씨는 7일 불시 점검 때도 집을 비운 상태였다. 경찰이 강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보니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