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해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과 접촉한 광주 남구 공무원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시 남구 송하동 한 아파트에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육장의 강제폐쇄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모습. © News1 DB
자가격리 해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과 접촉한 광주 남구 공무원들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
9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지난 7일 광주지역 14번째 코로나19 확진환자 A씨(22)가 두 차례 방문했던 주월1동 주민센터 직원 19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민원창구에서 A씨를 응대했던 직원 2명은 만일을 대비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A씨는 3일 오전 0시15분쯤 진월동 소재 PC방에서 3시간 머물렀다. 같은 날 오후 4시쯤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문의하기 위해 주월1동 주민센터를 방문했고, 오후 5시15분쯤 같은 PC방을 다시 찾았다.
4일 오후 4시8분쯤 주월1동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했고, 5일 오후 8시45분쯤 풍암동 소재 식당을 방문했다. 6일에는 남구 진월동 노래방과 식당 2곳을 다녀갔다.
A씨는 광주시가 신천지 신자 감염여부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6일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 이후 빛고을전남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보건당국은 A씨가 방문했던 PC방과 주민센터, 식당, 노래방과 자택 등을 방역 소독했고, A씨와 접촉한 사람들을 찾고 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