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8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것과 관련해 대구시는 “전날 입소 거부 과정에서 소란이 있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신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9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교인이자 코로나19 확진자인 이 여성은 대구시로부터 생활치료센터 입소 제안을 받았다”며 “별다른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던 이 여성은 막상 경북대병원 생활치료센터에 도착하자 구급차에서 내리지 않고 입소를 거부, 이 과정에서 소란이 일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바로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됐고 대구의료원 입원 과정에서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으며 “가지않겠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 여성은 그러면서 20여미터 정도를 벗어나 한 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찬송가를 불렀다”며 “계속해서 경찰과 소방대원 의료진의 감시하에 있었기 때문에 ‘도주’란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에 따르면 이 여성은 10년 전에 조현병 치료를 받았다”며 “그런데 최근 자가격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같은 증세가 나타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현재 이 여성은 안정적인 상태”라면서도 “그러나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이고 간호인력과 소방대원에 일부 폭력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 위반이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