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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서울시 법인 취소한다고 신천지 해체 안된다”

입력 | 2020-03-09 13:19:00

"새 하늘 새 땅 법인은 선교 법인체일 뿐 신천지 아냐"
"코로나사태, 정쟁 도구로 사용하는 것 반대"
서울시 “13일 청문 절차 설립 취소 계획”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은 서울시가 사단법인 ‘새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허가 취소 절차를 밟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해당 법인을 취소하면 신천지를 해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신천지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는 신천지예수교회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비법인 비영리 단체이고, 필요에 따라 별도 법인체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가 해당 법인을 취소한다고 해서 신천지예수교회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고 해체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신천지 측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13일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신천지는 “신천지예수교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속이 보장되고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를 그대로 향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 성도 중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이는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천지는 “일부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그로 인한 차가운 시선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방역 당국이 요청한 모든 자료를 즉각 제공했고, 행정조사까지 마쳤다”고 전했다.

“지금 총력을 다해 성도들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준수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당국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배출석을 금한다는 조치까지 취했다. 이런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