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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확진자, 입소 거부하며 간호사 머리채까지…“고발 조치”

입력 | 2020-03-09 13:38:00

대구 교인, 1시간 동안 소리 지르고 찬송가 부르며 난동
“과거 조현병 치료 받아, 최근 자가격리 증상 나타나” 남편이 전해



권영진 대구시장.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인 신천지예수교(신천지) 교인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며 소란을 피운 것과 관련해 대구시가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9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명백한 업무방해이고 간호 인력과 소방대원에 대한 일부 폭력도 있었다. 그리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인 A 씨는 대구 경북대 기숙사에 마련된 코로나19 경증 환자 대상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입소 과정에서 입소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렸다.

권 시장은 ”저희가 (생활치료센터) 입소할 때 2번 연락한다. 대구시 차원에서 환자분류반이 전화해서 ‘어디 생활치료센터로 가셔야 한다’고 연락하는데, 이분은 가겠다고 했던 분이다. 또 119구급대가 전화해서 ‘몇 시까지 데리러 갈 테니 대기하시라’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때까지도 입소를 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막상 도착하자 입소를 거부하면서 소란이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권 시장은 ”바로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했고, 입원조치 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가지 않겠다며 20여m 정도를 벗어나 소리를 지르고, 찬송가를 불렀다. 이런 과정이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며 “바로 병원에 바로 입원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소방대원이 설득해서 일단 소방차 안으로 격리했고 그 이후에 남편이 왔고, 신경안정제를 먹고 상당히 누그러진 이후 새벽 1시경에 대구의료원 병실에 입원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에 따르면 A 씨는 약 10년 전 조현병 치료를 받았으며, 약을 먹지 않는 등 (상태가) 괜찮았는데 최근 자가격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한다”며 “현재 환자의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권 시장은 업무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을 들어 해당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취해지는 방역당국의 명령은 본인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본인 이외의 가족이나 이웃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돼 내려지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 사회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일원으로서 당연히 따르고 지켜주셔야 하는 의무라고 판단된다”며 “꼭 처벌이 있다고 언급하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