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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땐 형사처벌 ·손해배상 청구”

입력 | 2020-03-09 13:52:00

법무부, 진단검사 등 조치 거부시 처벌
신천지 신도, 자가격리·검사 불응 논란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진단검사와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된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근에는 대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이탈하거나 진단검사에 응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진단검사나 자가격리 조치에 불응할 경우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도 지난달 27일 일선 검찰청에 역학조사 방해 외 자가격리 거부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또 형사처벌과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해 추가적인 방역 조치 및 감염 확산 등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국민 모두가 성실히 이행하고,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