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불량 마스크를 시중에 대량 판매한 유통업자가 검거됐다. 세종경찰청 전경. ©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식약청의 인증도 없는 불량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청 광역지능수사대는 식약청의 의약외품 인증허가도 받지 않고 허위광고로 마스크 6만5000여매를 시중에 유통·판매한 A씨(42)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식약청 인증도 받지 않고 인터넷 카페에 ‘KF-94 대형 벌크 일괄 판매’라는 광고를 게시한 뒤 시중에 8만매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마스크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