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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 승리, 5주 훈련 후 군사 재판

입력 | 2020-03-10 06:57:00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9일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청성신병교육대에 입대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실형땐 복무기간에 추가 복역
항소할 경우 고등법원이 관할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30)가 9일 현역으로 입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사건이 모두 군사법원으로 이관돼 향후 그가 나설 군사재판의 진행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승리는 이날 오후 2시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지난해 클럽 버닝썬 사태 이후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성매매 알선, 횡령, 외국환거래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아온 그는 이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훈련소로 들어갔다.

당초 승리는 지난해 3월 입대 예정이었지만 경찰 수사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이후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구속될 위기에 놓였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병무청은 승리에 대해 입영 통지서를 보냈다.

앞으로 승리와 관련한 보통군사법원의 심리는 승리가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 뒤 자대 배치를 받으면 시작된다. 이후 재판기일이 잡히고 보통군사법원이 승리의 유무죄를 가린다. 만일 유죄가 확정돼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는 법정 복무기간인 18개월에 실형 선고 기간이 더해진 만큼 제대가 늦춰진다.

승리가 이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고등군사법원이 관할한다. 군사법원 역시 3심제여서 대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도 있다. 다만 군사법원은 군인의 복무기간에 한정해 심리할 수 있어 그 안에 심리가 끝나지 않으면 본래 거주지 관할 일반 고등법원이 사건을 맡는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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