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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물산업 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20-03-10 03:00:00

‘물기술인증원’ 운영 재원 확보




대구시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운영 및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물 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유일한 물 관련 기술 인증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달성군 구지면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가동 중이다. 현재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 및 안전 기술 인증 등 5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기존의 물 산업 진흥법 조항이 ‘국가가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시는 물기술인증원이 보다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인증 업무의 일원화, 연구개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물기술인증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국제 수준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대구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물 산업 허브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