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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술도 스마트폰 주문… 음식점 등에 직접가서 수령해야

입력 | 2020-03-10 03:00:00


국세청은 다음 달 3일부터 소비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식당이나 편의점에 주류를 주문할 수 있게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 주류는 국민 건강이나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직접 대면(對面)해서 주문,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지만 소비자와 업체의 요구에 따라 스마트폰 주문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주문한 주류를 찾아갈 때는 직접 매장을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식당에 미리 원하는 와인을 주문하거나 맥주·전통주 행사장에서 줄을 서지 않고 음식과 주류를 주문한 뒤 현장에서 찾아갈 수 있다. 다만 현행처럼 주문받은 음식과 함께 술을 배달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주류만 별도로 배달하는 영업은 금지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