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방침… 법무부 “자가격리 어기면 손배청구”

확진자 나온 분당서울대병원 9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입구에서 방문객이 안내에 따라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이날 신천지예수교 교인으로 알려진 병원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아 통증센터는 폐쇄됐고 의료진과 직원 등 10여 명은 자가 격리 조치됐다. 성남=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9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 본관 지 2층 외래 통증센터에서 안내 업무를 하는 직원(36·여)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분당서울대병원은 통증센터를 폐쇄하고 의료진, 직원 등 10여 명을 자가 격리했다.
이 직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집과 가까운 경기 광주시의 한 병원을 찾았으나 무증상에 해당돼 선별진료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8일 성남중앙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유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성남중앙병원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분당제생병원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자가 격리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1급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통지하는 검사나 격리 조치에 응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염 확산 등 국가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집단 격리됐던 대구 달서구 한마음아파트에서 육군 2작전사령부 화생방대대 장병들이 방역 작업을 펼치고 있다. 대구=뉴시스
대구시는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진 신천지 대구 교인 1차 관리 대상자 8178명 중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50명에 대해 9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고발할 계획이다. 2, 3차 관리 대상자 2293명 중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201명에 대해서도 조기 진단검사를 요청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무증상자도 검사 이후 음성 판정이 나와야 격리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이경진 lkj@donga.com / 조건희·황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