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부동산 용어 변질 '만연'…정부 단속 피하기 위한 '꼼수' 입주민·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채팅방, 매매계약서 인증 필수 실거래 신고 기간 30일 단축…신고포상제 활용 단속 효과↑
“뿌셔뿌셔, 푸르뎅뎅 유통기한 있나요?”
정부가 집값 시세 조작과 담합, 허위매물 등 부동산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서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은어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
SNS와 유튜브 상에서 이뤄지는 각종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들에 대해 정부의 모니터링이 한층 강화되면서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은어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 부동산 관련 채팅방의 ‘방제’(방 제목)도 달라졌다. 과거 방제에는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대부분 포함됐지만, 최근에는 ‘독서모임’이나 ‘맛집 공유’ 등 회원들만 알아볼 수 있는 방제를 설정하기도 한다. 정부의 단속을 사전에 피하기 위한 꼼수다.
부동산시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용어들도 은어로 바뀌었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맛집’으로, 재개발은 ‘뿌셔뿌셔’, ▲전매제한→유통기한 ▲공인중개업소→깡시장 ▲매물→재료 ▲투자자→외국인 ▲상승→제철 등으로 불리고 있다.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를 지칭하는 단어도 은어를 사용하고 있다. 삼성물산 래미안은 ‘에버랜드’로, GS건설 자이는 ‘지에스칼텍스’로, 대우 푸르지오는 ‘푸르뎅뎅’, SK건설 힐스테이트는 ‘힐러리’,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는 ‘앙팡’ 등으로 불린다.
혹시 모를 단속에 대비해 부동산 용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기 위해 은어를 쓴다는 게 부동산 커뮤니티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21일부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단지 주민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중개하는 특정 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를 유도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또 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거나 단체 구성을 통해 외부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신고·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 등록 관청에 통보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일반인은 누구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 신고시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이 필요하고,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역시 검·경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은 업다운 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기존 단속 대상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등록 중개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 집값담합 등도 단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커뮤니티들이 은어를 사용하면서 집값 담합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 랩장은 “다양한 플랫폼으로 인해 집값 담합 행위 역시 은밀하고 교묘해져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최근 실거래 신고 기간을 30일로 단축하는 정책 시행과 더불어 신고포상제 등을 활용하는 것도 불법 행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