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대한항공, ‘조현아 연합’에 경고… “리베이트 의혹 제기 관련 법적조치 검토”

입력 | 2020-03-10 11:34:00

“회사 명예·가치 훼손 좌시하지 않을 것”
“리베이트 의혹 현 경영진과 무관”
대한항공, 에어버스에 사실 확인… 내부 감사 추진




대한항공은 10일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조현아 주주연합에 “근거 없이 현 경영진 명예를 훼손시켜 회사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형사상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현 경영진은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대한항공 측은 “과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근 프랑스 에어버스 등에 확인을 요청했고 이와 별도로 내부 감사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 경영진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즉시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된다면 회사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반도건설, KCGI 등으로 구성된 3자 연합은 에어버스가 지난 1996~2000년 항공기 납품 계약 과정에서 대한항공 고위관계자에게 180억 원을 건넸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혹이 제기된 후 조 회장을 비롯해 리베이트 사건에 관계된 임원들이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한진칼의 새 이사후보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이라고 소개한 자료를 통해 에어버스가 3차례에 걸쳐 17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한항공 임원에게 지급했다고 했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이 리베이트 의혹 시기가 2000년 이전인데 조 회장은 2003년 입사했다며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3자 연합이 공개한 자료에는 에어버스가 금품을 누구에게 어떻게 건넸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며 해외중개인에게 송금했다는 언급만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3자 연합 측은 리베이트 지급 시기가 2010~2013년이고 조 회장이 2009년 이후부터 항공기 구매에 직접 참여하는 직무를 맡았고 항공기 엔진 도입 계약에 서명까지 했다고 재반박했다.

3자 연합이 제시한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해당 문서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3자 연합이 판결문이라고 거짓주장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자 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과 에어버스이 형사처벌 유예를 목적으로 합의한 문서로 프랑스 법원이 공청회와 검토를 통해 별도의 승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