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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가 거소투표 신고기간에 신고한 뒤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를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의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24일부터 28일까지며 신고서는 28일 오후 6시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하면 된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