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근무 자회사 직원 확진자 판정
'밀집접촉' 동료 11명 격리 등 긴급조치

KBS는 자회사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0일 KBS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일하는 KBS비즈니스 소속 환경 담당 직원 A씨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KBS는 “전날 오후 7시쯤 A씨가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고, 바로 동료 11명을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은 재택 또는 격리 근무하도록 했다”며 “동료 11명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이들 외에 밀접 접촉자 조사도 벌일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KBS는 또 “A씨와 함께 휴게실을 쓰는 등 밀접 접촉한 동료 11명을 자가 격리하고, A씨의 담당 구역인 KBS 신관 2층과 누리동은 긴급방역 처리했다”며 “오늘 저녁 KBS 신관 전체와 누리동 나머지 구역에도 방역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업 중일 때 항상 고무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KBS는 덧붙였다.
KBS는 지난달 23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심각단계로 격상한 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이 회사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이번 확진자 발생에도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