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출처 관리 강화’ 바뀐 규정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도 집값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누구에 증여-상속받았는지 적어야… 서류 안내면 과태료 500만원 부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살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번에 그 대상에 조정대상지역(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6억 원 이상 주택)이 추가됐다. 조정대상지역인 경기 구리, 안양, 수원, 의왕 등에서도 계획서 제출 의무가 생기면서 제출 대상 지역이 사실상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은 어떻게 늘었나.
―증빙 서류 제출 대상과 서류 종류는….
―기존 주택을 팔아 주택 구입 자금에 보탤 계획인데 아직 처분을 못 했다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모두 실거래 신고 시점에 맞춰 작성하고 제출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기존 주택을 팔거나 증여 및 상속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에 보탤 계획인데 실거래 신고 시점에 자금이 조달되지 않았다면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당 내용을 작성하되 증빙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는 언제 어떻게 내나.
“달라진 규정은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통상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매수인이 직접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이는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분이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면 정부의 집중단속 대상이 된다. 이때 편법 증여나 불법 대출 등이 적발되면 세금 추징 및 대출금 환수 조치가 내려진다. 만약 강화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매매 계약일을 이달 13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하다가 적발되면 매매가격의 2%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