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주정이 심한 남편을 겁주려고 집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부부싸움 도중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 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경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주방에 시너를 뿌린 뒤 가스레인지로 헝겊에 불을 붙여 불을 질렀다.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은 꺼진 상태였으며, 아파트 주민 대피 소동을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초 김 씨는 조사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 시너를 뿌렸다가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이를 미심쩍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김 씨는 “술주정이 심한 남편을 겁주기 위해 불을 붙였다”고 시인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