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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을 벌이다가 함께 살던 동료 외국인 근로자 2명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우)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41)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고려인 3세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후6시30분쯤 회사 숙소에서 함께 살던 카자흐스탄 국적 B씨(35)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C씨(35)를 철근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직후 인근 편의점에 가서 경찰서에 신고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에서 A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전후의 정황을 고려하면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2심은 “잔인하게 살해한 점을 고려하면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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