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선발도
앞으로 대학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합격한 학생은 입학 취소가 의무화된다. 모든 대학은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이상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서 내놓은 주요 대책을 입법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으로 논란이 커졌던 대입 허위 서류 제출 처벌과 관련, 올해 6월 11일 이후 적발된 경우 총장이나 학장이 반드시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도록 했다. 입학을 취소해야 하는 입시 부정행위는 위·변조 및 허위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학별 고사에 다른 사람이 대리 응시한 경우 등이다. 교육부 측은 “지금까지 대학마다 부정입학 처벌 규정이 다른 것을 통일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이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10% 이상’ 선발하도록 사회통합전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의무 선발 규모는 향후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학원 등 사교육 관련 업종에 취업할 경우 1년 이하 교습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