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건강 안좋아… 방어권 보장을”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반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 혐의로 기소돼 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8)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며 다시 한 번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정 교수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제가 내일모레 60인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 몸도 안 좋다. (사건과 관련된) 13년 전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데 방어권을 위해 과거 자료를 (찾아보고) 그런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 준다면 전자발찌든 뭐든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도 “검사의 기소권에 맞설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에 의한 석방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정 교수는 올해 1월 8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같은 달 22일 보석심리가 한 차례 있었지만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어 보석심리를 다시 하게 됐다. 11일 공판은 재판부 변경 후 처음 열린 재판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미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한 사례가 있어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핵심 관계자와 접촉해 진술을 회유하기도 했다”고 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16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도 포함했다. 다음 재판은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