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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특별입국절차’ 확대

입력 | 2020-03-12 11:12:00

두바이, 모스크바 경유 입국해도 특별입국절차 밟아야
중국·홍콩·마카오·이탈리아·이란 포함 총 11개국에 적용




 오는 15일부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을 방문한 국내·외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 1월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까지 포함하면 총 11개 국가에 대해서 특별입국절차가 진행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유럽 주요 국가 방문·체류 입국자(내·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입국절차는 오는 15일 0시부터 적용되며, 대상 국가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5개국이다. 유럽 출발 후 최근 14일 내 두바이,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한 경우에도 직항 입국자와 구분 후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주일 동안(4~11일) 유럽 주요국 확진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뤄졌다. 프랑스의 확진자는 일주일 간 130→1402명으로 약 10.8배 증가했으며, 독일은 196→1139명(약 5.8배), 스페인은 150→1024명(6.8배)으로 늘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중국과 홍콩·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의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해왔다.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또 이들은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