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대법, ‘회삿돈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입력 | 2020-03-12 11:16:00

회삿돈 횡령·국회 비서 뇌물공여 등 혐의
1·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51) 탐앤탐스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범행 별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8억원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9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 사이 자신이 소유한 업체를 탐앤탐스 재료 공급 과정에 끼워 넣는 방법 등으로 회삿돈 총 5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상품권 명의 관련 수사를 받게 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의 비서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는 자신이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추징금 35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김 대표의 범행 시점에 따라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억원, 그리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이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벌금 액수를 정함에 있어 1심이 작량감경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혐의별로 각각 벌금 18억원 및 9억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유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