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들이 지난 2월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News1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문재인 대통령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달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에 배당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한변이 고발장을 제출한 뒤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고, 사건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
이어 “이 사건은 문 대통령의 개입을 빼고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구체적인 증거와 합리적인 추론에 따라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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