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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에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설

입력 | 2020-03-13 03:00:00

2025년 개원… 계양-서구-강화 관할




인천 서구와 계양구 등을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신설된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북부지원을 새로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북부지원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 인천지법의 관할구역을 나눠 법원 업무를 분산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천지법 북부지원과 인천지검 북부지청이 2025년경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지법 북부지원이 신설되면 그동안 재판을 받기 위해 인천 남쪽인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법까지 다녀야 했던 서구와 계양구, 강화군 주민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