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54·수감 중)의 유죄가 확정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줄곧 ‘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올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 최종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시험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했고 아버지를 통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딸들이 시험을 본 것으로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교내 시험 답안을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딸 B 양과 C 양은 2017년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전교 121등, 이과 59등이었는데 2018년 2학년 1학기 때 둘 다 전교 1등을 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2심 법원은 쌍둥이 자매 역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쌍둥이 자매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