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가 ‘펭수’ 저작권 침해에 칼을 빼들었다.
EBS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펭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브랜드 보호 전문 로펌인 법률사무소 미주와 저작권 침해 단속 계약을 체결했다”며 “온·오프라인 심층조사를 통해 침해자의 정보분석 및 침해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한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제재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펭수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도용한 침해자들에게는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며 “향후 정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수출입업자의 창고, 제조공장 등을 현장 단속해 펭수의 저작권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