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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 내렸다고…마트 주인 2주 격리 날벼락

입력 | 2020-03-13 10:38:00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판매 업소 종사자들이 잇따라 자가 격리 조치를 받았다.

13일 충북 충주시에 따르면 보건 당국은 지난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여·55)씨와 접촉한 8명을 자가 격리했다.

서울 동생 집에 갔다가 충주로 돌아오는 길에 동생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전해 들은 A씨는 대인 접촉과 동선을 최소화하고 곧바로 선별진료소를 찾은 모범적인 사례라고 시는 전했다.

그는 서울서 충주 집으로 돌아온 지난 8일 오후 5시께 동네 마트와 빵집에 들른 뒤 귀가해 바깥출입을 하지 않았다.

KF94 규격 마스크를 꼭 챙겨 썼던 A씨가 동네 마트와 빵집에 머문 시간은 각각 9분과 3분에 불과했다. 그러나 마트 주인과 빵집 아르바이트생은 접촉자로 분류돼 집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마트 주인과 빵집 아르바이트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마트 주인은 A씨와 대면했을 때 마스크가 코 아래로 내려와 있었고, 아르바이트생은 천으로 만든 규격 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인식하고 있던 A씨가 접촉한 외부인은 마트 주인과 빵집 아르바이트생뿐이었다. 나머지 밀접 접촉자는 그의 가족과 선별진료소 의료진이다.

보건 당국은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거주지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복도, 경유지 CCTV를 통해 접촉자를 확인했다. 마트 주인과 빵집 아르바이트생의 잘못된 마스크 착용 사실 역시 CCTV 영상을 통해 발견했다.

다행히 두 접촉자는 무증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격리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증상이 없으면 코로나19 진단검사 없이 격리 해제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변경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라 확진자와 함께 있었다고 해도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지만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거나 규격 외 마스크를 썼다면 접촉자로 지정해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안경 착용자나 대화가 잦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거나 코 아래로 내려쓰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불특정 다수 손님과 대면하는 판매 업소 관계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