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청와대 제공). ©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0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문 대통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지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해 4월 강원도 고성 산불 화재 때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에서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됐다. 방역관리비, 주민 생계·주거안정비,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된다. 또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1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8162명이다. 이 가운데 대구 지역에서만 6031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경북 지역은 1157명에 달한다. 전체 환자의 88%(7188명)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